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부정수표와 사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제주칸트리구락부(이하 제주칸트리) 전무이사 백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제주칸트리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칸트리는 제주도 1호 골프장 제주CC의 운영 업체다.

백씨와 제주칸트리는 지난해 2월5일 한국외환은행 제주지점과 거래 당시 제주칸트리 명의로 50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를 낸 혐의다. 

백씨와 제주칸트리가 같은 방법으로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낸 규모는 19차례 약 17억8000만원에 이른다. 

또 백씨는 지난해 7월30일 제주CC 경영난으로 돈을 값을 능력이 없으면서 수표 할인금을 명목으로 정모씨에게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의 16%를 공제하고, 나머지 8400만원을 취득한 뒤 값지 않은 혐의다.

백씨는 8400만원 중 4000만원을 제주칸트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4000만원을 제주 CC 공사 수주 담보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400만원은 중간에서 수표 할인을 도운 강모씨에게 수고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6일까지 근무한 이모씨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도 했다. 임모씨는 제주칸트리로부터 32만8550원의 임금과 55만8080원의 근로수당, 182만1910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백씨는 근로자 8명에게 2313만4270원 상당의 임금과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개인적 이득을 위한 범행이 아니라 제주CC 경영난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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