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두 번째로 4.15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자원봉사자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북제주군 을 선거구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지난23일 한 식당에서 75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인 37만5000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최고 5000만원)를 부과토록 돼있다.

개정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에게만 식사와 급료를 지급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4월2~14일) 중이라도 등록된 유급 선거운동원 이외에 자원봉사자에게는 일절 식사접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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