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기 위원, 한라산리조트 관련 수차례 협박
협박전화·편지 배달…도당국 유착의혹 제기

▲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인 고유기 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이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특정인으로부터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제주의 소리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사업자측의 영향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해온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이 특정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은 곶자왈을 비롯한 생태계 훼손 논란으로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한라산리조트 영향평가 심의를 전후로 누구가로부터 "교도소에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협박전화를 받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가족을 몰살시켜버리겠다'는 협박편지까지  배달돼 파문이 예상된다. 또 이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벌어진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제주도당국과 개발사업자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인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2일 오전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라산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통합영향평가심의를 전후로 자신에게 가해 온 협박사례를 공개했다.

고유기 사무처장에 따르면 한라산리조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 날인 지난 2월 23일 밤9시30분 사이에 집에 있던 자신에게 핸드폰으로 협박전화가 걸려와 "고유기씨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고유기씨를 잘 알 고 있다. TV에서도 잘 보고 있다. 내일 2시 지켜보겠다. 교도소에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이어 영향평가심의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된 24일 밤 10시7분경에도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재차 휴대폰을 통해 전화가 걸려와 "당신이 곶자왈 전문가야!. 28일 나타나기만 해 봐! 가만 안 두겠어!"라며 재차 협박했다.

고유기 사무처장은 "전화 당시 28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도 관계자로부터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영향평가 조건부 통과와 관련한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었던 날임을 나중에야 알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도 모르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고유기 위원에게 배달된 협박편지 ⓒ제주의 소리
또 28일에는 연동우체국 소인(2월27일)이 찍힌 협박 내용이 적힌 편지가 고 처장이 속한 참여환경연대 사무실로 배달됐다.

발신인이 '제주시 삼도리 444. 정의파'라고 적혀 있는 이 편지에는 "24일! 너와 네 졸개들은 우쭐거리며 웃어댔지, 28일! 남의 지역에 와서, 겉으론 환경보전합네, 지역주민 위합네하며, 속으로 돈 뜯을 생각으로 어뚱한 소릴 지껄이면 우리는 너놈은 물론 너 가족까지 반드시 몰살시킬 것이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곧 알게되리라"고 협박했다.

고 처장은 "영향평가 과정이 개발사업자 등의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절차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사안을 불문하고 개발사업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영향평가위원은 ‘읍소’ 혹은 ‘협박성 문제제기’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향평가위원으로서 불과 2개월여 밖에 안된 과정에서 이를 수차례 겪은 바 있다"고 밝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상습적인 협박에 노출돼 있음을 드러냈다.

고 처장은 "때문에 2003년 이래 큰 논란이 된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건에 대해서 본인이 처한 상황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이번 협박사례가 단지 사업 이해관계자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저변에는 도 당국의 개발위주의 행정이 작용함은 물론, 이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재연될 수 있는 영향평가위원의 신분보장 문제 등이 걸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아라고 밝혔다.

고 처장은 "이번 협박사례가 기회만 되면 ‘친환경 개발’을 내세우면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왜곡된 방법 등에 의해 이를 추진하려는 사업자, 혹은 관련 이해관계자 등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아울러 제주도 당국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제공 등 개발사업자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처장은 "영향평가위원인 본인조차 알지 못하는 정황이나 사실등에 대해 바로 심의회가 끝난 당일 전화를 통해 협박과 더불어 이를 언급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며 "영향평가심의회 과정에서의 발언을 모두 경청이라도 한듯한 내용의 협박성 문제제기에는 섬뜩함 마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이번 일에 대해 사법당국 수사의뢰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제주도 당국 또한 이번 일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 이번 일을 매개로 제주도 당국에 대해 영향평가위원의 신분보장 대책마련과 공정한 업무집행을 촉구하고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통과의례로 비판받는 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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