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월 집중단속, 15곳 적발 중 8곳 행정처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7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2월 한달동안 불법으로 자동차정비를 해온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15곳 업체 중 7곳은 형사고발하고 8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련규정을 위반한 이들 업체는 판금 및 도장작업 3개소, 엔진(원동기) 부분 정비 4개소 등 7개소를 현장에서 적발, 형사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했다.

또 정비작업을 해서는 아니될 폐부속품을 보관하거나 경미하게 작업범위를 벗어난 8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선에서 각종 오일 보충 및 교환, 타이어 수리, 에어크리나 및 휠타류 교환, 냉각장치 수리 등 경미한 작업 범위 한도내에서 정비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정비 행위로 인한 거래질서 문란, 환경오염 유발, 교통안전 저해 등을 예방하고 자동차정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일제 지도단속을 계기로 불법정비 사업자에 대한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지도하고 분기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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