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조례들로 특별자치 할 건갚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제주도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들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68개의 조례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함양미달' 조례들로 김태환 제주도정이 그토록 자랑하는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들이 이처럼 부실하게 처리된다면 이는 결국 도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조례 명칭 앞에 '특별자치도' 수식어를 달았을 뿐 기존 정책이나 시행령 등을 부실하게 짜깁기 해놓은 것이 상당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사회복지조례의 경우 복지의 개념을 '사회복지관' 운영 수준으로 축소시켜 놓고 있고, 영유아 보육조례는 지난해 제주도 보육조례 원안을 재탕해 입법예고 한 상황"이라며 "거창한 제주도여성복지기본조례는 상담소와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이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의 경우 기존 시군조례를 그대로 모방해 놓았다"며 "이는 김태환 제주도정이 시군폐지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자치기능 강화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는 이번 6개 조례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이 아니라면 시군폐지에 따라 꼭 필요한 조례를 제외하고는 7월 이후 새로운 도의회에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제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이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처럼 '명의도둑' 기자회견에나 시간낭비를 하지말고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심사숙고해 심의해야 한다"며 "7월1일부터 적용이 불가피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심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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