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본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관련 조례에 대해 '친환경농업교육기관 설치' 등 9개 분야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는 2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농업.농촌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부문에서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 교육기관설치,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시장 개설, 친환경 영농자재 인증 공인기관 지정, 친환경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지원 등 5개 사항을 요청했다.

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부문에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장 추가사항과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에 농협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축산부문인 '제주흑우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비육우 지육반출 허가를 생산자단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협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농업.농촌 조례에는 제주 농업이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며 "농협은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와 국회 등을 통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농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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