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둬 주민자치위원 등 13명이 사직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5.31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9명, 반잔 4명 등 모두 13명이 사직했다.

시군별로는 제주시 7명(주민자치위원 4명, 반장 3명), 서귀포시 4명(주민자치위원 4명, 반장 1명), 남제주군 1명(주민자치위원) 이며, 리장이나 통장이 사직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직인원은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74명보다 크게 줄어든 인원이다.

공직선거법(제60조)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전(3월2일)에 사직해야 한다.

교육의원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는 3월 1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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