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국민소환법' 발의…유권자 1/10서명 소환발의

한나라당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재윤(서귀포·남제주군) 의원이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법'을 발의했다.

김재윤 의원은 3일 오전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안민석, 이상경 의원과 함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을 항상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행위로 자격을 잃어버린 국회의원은 단 일 초도 신성한 국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민소환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소환사유가 되도록 해 대법원의 확정이 없이도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을 행한 경우에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환발의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했을 때 가능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발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환투표안 및 소환투표일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소환투표에 의해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소환투표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이를 사유로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소환 발의 및 서명 요청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만이 할 수 있으며 소환추진위원회는 50인 이상의 지역구 유권자로 구성된다. 단, 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당 소속 직원이나 당원, 방송법 및 신문법에 따라 보도 업무 종사자, 정부투자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은 소환추진위원회가 될 수 없다.

김 의원은 "'주권재민'과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은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국민들은 선거 때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상태가 된다'는 루소의 경구는 선진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말이어야 한다"며 입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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