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다섯 채 이상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전국에 15만84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순창)이 2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 다주택 보유자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분류돼 면제됐다.

이중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A씨는 과세표준합계액 21억3720만 원의 주택 19채를, 구로구 B씨는 과표 13억8209만 원의 주택 4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다주택 건보료 면제자의 비율은 전체 피부양자 2천61만 5천 명의 0.8%를 차지했다.

5주택 이상 소유한 피부양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3만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만8022명, 경남 1만4868명, 경북 1만147명 순이었다.

제주에도 5주택 이상 소유한 1407명이 건강보험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전북 8814명, 대구 8421명, 전남 7728명, 충북 7609명, 대전 7018명, 부산 6301명, 강원 5222명, 충남 5203명, 울산 4819명, 광주 4792명, 인천 4691명, 세종 501명 등 뒤를 이었다.

강동원 의원은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선별을 거쳐 별도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며 "임대소득이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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