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관제공청회'란 지적을 받은 특별자치도특별법 공청회를 무산시켰던 서귀포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검찰이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경인)은 3일 오후 3시40분 302호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김모씨(34).고모씨(37).김모씨(29)와 약식기소된 홍모씨(34)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34)에게 징역 1년, 고씨 1년6월, 또 다른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홍씨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조사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며 "하지만 공권력이 공청회 참여를 막고, 특별법이 도민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의료.교육개방,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였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원은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김태환 지사는 법원에 "시민단체 회원들의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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