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외국교육기관 설립..'특별법 추진

제주국자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 추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교육 단체들이 "교육 시장 개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이달말 입법예고 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은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맞물려 제주지역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특별법'과 별도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서귀포시 '국제화교육특구'가 포함되어 있어 제주 지역이 '교육 개방'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
▲WTO 협상과는 별도로, 대학에서 초·중등까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전면 허용
▲외국교육기관에는 국내 교육관련법 적용 배제
▲외국교육기관은 등록금, 학생선발, 교원채용, 교육과정 등에서 자율권 허용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규제를 대폭 완화
▲외국교육기관 설립 촉진을 위해 세금감면, 학교부지 제공, 재정지원 등 혜택 부여
▲분교형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외국인학교와 병행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본국 송금(과실송금) 인정, 사실상 영리활동 허용
▲국내 학교와 동일한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 허용

전교조 제주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교육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며 "제주와 자유무역지대에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교육개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육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초기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별법 저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대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전교조 제주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개방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활동 중이다.

한편 서울지역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준)는 '전면 교육 개방 정책'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 특별법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