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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후 의원이 8일 교육부 국감에 앞서 공개한 김병찬 이사장이 지난 6일 제주한라병원에서 퇴근하는 모습.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병찬 제주한라대학교 이사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제주한라대학교 김병찬 이사장이 '지병'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교육부 국감에 앞서 김병찬 이사장이 불출석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6일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오후 5시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사진을 그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라학원 김병찬 이사장 명의로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는 “지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사유와 고령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나와 있다. 관련해서 김병찬 이사장은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공개한 사진은 6일 오후 5시경 병원에서 퇴근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당시 김병찬 이사장이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승용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다. 국정감사에 불출석 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 김병찬 이사장은 당일 오전 11경 출근했다가 오후 5시경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부인이 학교법인 이사, 아들은 총장, 그리고 두 명의 딸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8월 제주도의 감사에서 각종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이전을 위해 사들인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문제와 다자녀 특별전형을 이용해 정원을 초과해 학생들을 합격시킨 입시부정 문제 등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검찰고발이 되는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증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 하는 것은 그 만큼 스스로 감출 것이 많다는 이야기”이라며 “김병찬 이사장은 물론 거짓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고발조치는 물론 향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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