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연령 제한 폐지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입게될 지정면세점 추가 매출이 연간 최소 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JDC는 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이용연령 제한(현행 19세 이상)이 폐지되면 연간 6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JDC 면세점과 달리,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기존 보세판매장들은 면세점 이용에 별도의 연령제한이 없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완화로 제주 여행객들에 대한 면세혜택의 폭과 관광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JDC는 정부로 하여금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기존 $400 => $600)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제주국제공항 내 JDC공항면세점 간이매장(퀵매장)은 재개점을 앞두고 있다.

이 매장은 2012년 제주공항 고객대합실 리뉴얼 공사 때 문을 닫았다가 완공과 함께 13번 게이트 정면(본매장 9번 게이트 정면)에 44.1㎡ 규모로 자리잡았다.

간이매장에서는 이용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류, 담배, 홍삼, 제주지역 중소기업 화장품코너가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11월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이전에 재개점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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