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외국관광객 치안수요 급증, 관광경찰 배치해야”…그럼 자치경찰은?

서울, 부산, 인천에서 운용되고 있는 관광경찰이 제주지역에 도입될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서 유일하게 운용되고 있는 ‘자치경찰’과의 기능·역할, 예산 문제가 제도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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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광경찰의 관리와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에 관광경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경찰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현재 관광경찰은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11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3개 지역의 관광경찰은 총 3만177건의 실적이 보고됐지만 관광안내가 전체의 95.5%를 차지하고 있고, 불편처리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6.2%에 해당돼 업무영역의 주임무가 모호한 상태이다.

특히 각 관광지의 치안을 해당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범죄예방 순찰활동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수사 및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어 관광경찰과의 기능 중첩으로 인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강창일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경찰의 정체성이 없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가이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경찰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외국관광객의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광경찰에 대한 배치의 당위성이 있다”며 “제주에서 국가경찰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를 관광경찰이 수행한다면 관광경찰 발대의 취지와 존립에 대한 타당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청장은 “실무진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관광경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도에 관광경찰의 배치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국에서는 최초로 자치경찰단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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