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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용 변호사 피살 다음날인 1999년 11월6일 제주일보에 소개된 보도내용.
2014년 11월4일 자정 공소시효 끝나...대표 미제사건, 범인은?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간 쌀쌀한 가을 날씨였다. 1999년 11월5일 오전 6시48분, 40대 변호사가 제주북초등학교 옆 체신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 

당시 나이 44세의 이승용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는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다. 가슴 부위에는 예리한 흉기로 수차례 찔린채 흔적이 있었다. 국과수 감식에서도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경찰은 차량 내부는 물론 도로에서도 혈흔이 발견된 점에 미뤄 이 변호사가 누군가에 의해 공격을 당한 후 숨을 유지한채 스스로 차량에 올라 운전대를 잡으려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행 현장 주변에 피가 흥건했지만 범인은 범행 도구와 족적 등 용의자를 추릴만한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범행 상황이나 용의자를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다.

다음날 도내 언론에는 도심지 한복판에 변호사가 피살됐다는 보도내용이 쏟아졌다. 경찰은 중앙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단서 찾기에 열을 올렸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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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북초등학교 북쪽 탑동로3길의 범행 현장. 당시 이 변호사가 차량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곳이다.

1000만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으나 제보자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수사본부는 해체됐고 당시 수사기록을 정리한 6000페이지 분량의 문서들만 여전히 경찰서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지만 사건 현장은 여전히 당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앞으로 20일이 지나면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공소시효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07년 12월 이후 사건은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었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기존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이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미 제주에선 1997년 8월14일 발생한 제주시 관덕정 단란주점 여종업원 피살사건과 서귀포시 식당 여주인 피살사건이 대표적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2012년 8월13일 공소시효가 끝났다.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미제사건은 2006년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과 2007년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등이 있다.

15년전 가을 새벽,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변호사 살인사건이 이제 11월 4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남은 20일 동안 범인 검거의 결정적 열쇠가 '기적처럼'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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