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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
내년부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제주지역 출장 선원교육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선원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에게 제주지역에 대한 출장교육을 확대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톤 이상의 어선과 여객선에 승선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하려는 선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기시험을 못 보는 선원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3일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 받아야한다.

하지만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선원들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고 이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이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제주도 교육생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항공료, 숙박비 등으로 수도권지역의 교육생보다 경비 및 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되고 있어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출장교육 횟수가 단 1회에 그쳐 혜택을 본 선원은 42명에 불과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작년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선원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고 현업 중단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주지역에 출장교육을 확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해 교육수요가 많은 교육 과정 중 이론교육 중심의 직무교육, 면허취득 교육 등을 제주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출장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한 교육은 제주 현지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이 해양수산연수원의 기본적 입장이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제주지역 출장교육을 확대할 경우 연간 제주교육생 중 절반가량이 출장교육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출장 교육이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 사례"라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밝힌 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추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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