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카지노 매출액 산정도 ‘들쭉날쭉’…강창일 “영업준칙 개정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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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에이전트들이 세금 한 푼 안내면서 한해 1900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주도는 거래내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지노업체들 역시 매출액 보고를 엉터리로 하는 등 카지노사업자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카지노업체별 매출액, 영업준칙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개 카지노 업체의 매출액은 2169억원에 달했다. 반면 기부납부액은 173억원에 그쳤다.

눈길을 끄는 건 에이전트(전문모집인)에 지급된 수수료. 카지노에서 에이전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된 금액이 무려 1917억원이나 됐다. 이들 에이전트를 통한 계약게임매출액은 총매출액보다 많은 2338억에 달했다.

하지만 ‘제주도 카지노 영업준칙’에는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산입하도록 규정,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20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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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제주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업체별 계약게임 내역. ⓒ제주의소리/강창일 의원실 제공
현행 규정대로라면 카지노업체가 계약게임만으로 카지노영업을 하고 에이전트에게 계약게임 매출액의 100%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불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카지노업체들의 매출액 산정도 제멋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준칙에 명시된 통계자료가 아닌 카지노협회가 취합한 약식 자료로 제주도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 자료만으로는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금액 등 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판별이 어려워 탈세와 같은 불법행위 적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 카지노 에이전트들이 세금 한 푼 안내고 자기 주머니로 가져간 돈이 총매출액의 90%에 가까운 1917억원이나 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냐”며 제주도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원희룡 도정이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모집인(에이전트) 등록제’에 대해서도 “이는 법령 개정사항으로 당장에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다”며 ‘선 영업준칙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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