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세제혜택, 부동산 시세차익 노린 ‘먹튀’ 발생” 우려 한목소리

1.JPG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차이나머니 공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제주도를 중국인들이 다 사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주도 토지에 대한 외국인 점유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중국인들은 투자과정에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파급효과는 미흡하다”며 “부동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먹튀’도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과도한 중국자본 유입에 따른 제주도의 중국 종속화와 부동산 투기, 자연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주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중국자본이 유치되도록 정책 기본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투자방식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 사회를 맡은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SNS를 통해 제주도 국감에서 뭘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중국인들의 제주 땅 소유’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면서 “법·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제주가 중국 땅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우려의 목소를 전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재의 헌법 테두리에서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을 막을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중국인 보유 토지 대부분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개발방식을 토지매각이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외국인 취득 토지 누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 외국인 취득 토지 누적면적은 총 1373만8000㎡에 달한다. 이 중 43%인 592만2000㎡이 중국인 소유다.

중국인 소유 토지는 지난 2009년 2만㎡에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14년 6월 현재 592만 2000㎡로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공지시가 기준으로는 2009년 4억원에서 2014년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