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혜택이 필요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에게 전반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안내하고자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시·읍면동에서 총괄업무를 맡고, 국민연금공단은 실태조사와 홍보를 맡아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선거권,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 10월 2일부터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됐으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87만원(부부 139만원) 이하인 인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며, 부부에게는 4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한다.

9월말 기준 제주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3만4610명으로 제주시 노인인구의 64%에 해당한다.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은 571명으로 제주시 노인인구의 1.1%다. 

고숙희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는 “이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뿐 아니라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부적합판정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보건복지부 권고 목표인 기초연금 수급률 70%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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