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일부터 사실상 멸실 및 폐차된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공과금이 체납된 차량으로 서귀포지역에는 총 522대가 2억6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앞서 서귀포시는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해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차량 169대를 확인했다.

2년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운행 여부, 무단방치, 사실상 이전, 도난 여부 등을 11월 10일까지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오용승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사실상 멸실 및 폐차 차량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돼 세금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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