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11시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본격 가동시켰다.

검찰은 선거상황실을 설치해 △당내 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규정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한다.

특히 검찰은 제주도가 행정구조개편으로 기초자치가 폐지되고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 도지사 및 도의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후보자간 경쟁과열이 예상되고, 불법.혼탁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초반부터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정당, 신분과 지위고하,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엄정처리하고,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검찰은 8일까지 지방선거 사범으로 기소 5건 등 12을 입건하고,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입건된 사범의 유형으로는 금전선거사범 7명, 흑색선전 1명, 선거폭력 1명, 기타 부정선거 3명 등이다.

또한 수사중인 7명 중 도의원 출마예정자 2명에 대해서는 금전살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지방선거가 공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 지역주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룰을 벗어나는 사범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