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주최, 과수산업육성대책 설명회에서 주장

지난달 31일 농림부의 주최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수산업육성대책 설명회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농림부는 제주도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과 농민단체, 생산자단체와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7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해 개방화시대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화 된 농가를 중심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과 유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림부는 육성대책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개방으로 직접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며 품목별 생산․유통조직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원원칙을 밝혔다.

다음은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의견과 농림부 답변

◎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의견

△현재호 전국농업기술자제주도연합회 부회장 =감귤하우스시설 지원면적이 700ha에서 4000ha로 확대돼야 하며 과수농업직접지불제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고경휴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 자문위원 간사 =감귤고품질에 대한 정의 설정이 필요하며 생산과 유통이 연결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FTA로 인해 감귤이 피해를 보게되는 만큼 100% 지원사업을 보조해줘야 할 것.

△강복동 제주감귤농협 과장 =묘목생산비 지원은 전체 사업비 중 초기에 많은 비율이 지원 돼야 하며 사업비 보조율도 60%에서 80%호 상향조정돼야 한다.

△고문삼 전 한농연도연합회장 =사업메뉴를 지방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귤원 폐원비 역시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

△고정국 감귤과 농정 발행인 =경쟁력을 갖추는 대책도 중요하나 경쟁이 없는 90%에 달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임혁재 전국농업기술자제주도연합회장 =감귤도 사과와 배처럼 직접피해품목을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본 설명자료 지원계획으로는 지방단위 계획수립이 어려울 것 같다. 2개 이상 농협의 사업계획이 타당할 경우 승인해 줘야 한다.

△김창언 남원농협조합장 =폐원시 대체작목을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대체작물 개발연구비가 지원돼야 한다. 유통구조조정을 위한 선과장 개선사업비(대형물류센터 20개소)

△양창식 독농가 =수출에 대한 구체적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감귤원 1500ha 폐원비는 지원돼한다. 감귤은 전국 제1의 과수지만 감귤연구소는 난지농업연구소의 과로 축소됐다. 감귤연구에 대한 연구지원비를 확대하라.

◎ 농림부 답변

△최희종 농림부 유통정책과장 =본 계획은 신축성 있다. 지원의 필요성 등 전체의 그림을 잘 그리면 반영이 가능. 공공유형사업에 보조비율 100%는 어렵다. 일반유형사업 보조비율 50%보다 10% 높은 60%다. 대체작물개발에 따른 시험재배를 농가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사업은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항이다.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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