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30대 택시기사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창권)은 9일 택시기사 김모씨(39.제주시 노형동)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시켰다.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2005년 12월27일 국제공항청사 주차장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를 거부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 판사는 "김씨는 택시기사로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법정구속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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