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성, 학부모단체 공동성명 "새로운 조례(안) 제정" 촉구

도내 여성, 학부모 단체가 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조례안에 여성관련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조례(안)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장애여성특별위원회 등 5개 여성, 학부모 단체는 9일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도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성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제출한 의견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어 "영유아보육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한 조례의 명칭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삭제했다"며 "성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모·부자 복지조례(안)은 모법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여성, 학부모 단체는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는 애초 제주도가 입법예고할 당시만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안)'이었고 이는 지난 2005년 12월에 제정된 '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를 일부 수정한 내용"이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이미 제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했던 조례안은 온데간데 없고 뜬금없이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부자복지법 중 모·부자 자립 및 보호시설에 대한 규정만 그대로 가져온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모자가정에 대한 성차별적인 조항을 조례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모법에 근거한 내용이라며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와 지역사회 미래모습을 담는 그릇이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올바른 영유아보육조례의 제정과 선거나 자치단체 홍보 등에만 동원되는 여성정책이 아닌 성평등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영유야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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