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한 남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9일 이모씨(30) 등 12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가출한 청소년에게 돈을 지불한 후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가출청소년 박모양(16) 등 3명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나 5~10만원을 주고 제주시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다.

특히 학원강사인 이씨는 지난 2004년에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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