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여원을 빌린 후 갚지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0일 부동산을 팔면 갚겠다고 속여 2억2000여만원을 가로채 오모씨(57)를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오씨는 문모(60)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