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의 회당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JDC(이사장 김한욱)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안)이 가결돼 지정면세점에서의 회당 면세한도가 이같이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면세한도는 회당 400달러.

이번 규제완화로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혜택의 폭과 관광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 개발 재원을 조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연간 400억원의 추가 매출로 재원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정면세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발 재원으로 써온 JDC는 앞으로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약 1조2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야 할 상황이다.

JDC는 “김한욱 이사장 취임 이후 꾸준하게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을 방문해 구매한도 상향을 건의한 결과 구매연령제한 폐지에 이어 값진 결실을 맺었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지역 우수상품의 발굴.홍보를 통한 동반성장과 지역발전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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