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학기초를 맞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받는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양성언 교육감은 13일 "학년초를 맞아 각급학교 학부모회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편법 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각 학교는 학교잔존 부조례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현재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학교발전기금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도록 돼 있다.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불법.편법 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있다.

하지만 신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학부모회 등 교내 자생단체가 임원 등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거둬, '각종 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의 형태로 제공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양 교육감은 "찬조금 조성은 학교와 교직원의 의도와 다른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해 불법 찬조금이 모금되지 않아야 한다"며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교육수요자의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교육감은 "올해는 불법 찬조금 관련 사안 발생이 없는 원년의 해로 다질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동참해야 한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정한 시행정착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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