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진술 엇갈려 오는 20일 검찰.변호인.피고 등 현장검증 실시

세화.송당온천지구 뇌물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등 지리한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30분 201호 법정에서 구속기소된 세화송당온천지구 도시개발조합 정모 조합장(뇌물공여), 김모 업무이사(뇌물공여), S종합건설 이모 회장(뇌물공여), 불구속기소된 용역회사 이모 대표(특경법 업무상배임)에 대한 6차 공판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도시개발조합원과 용역회사 전 임원 등을 상대로 증인심문이 벌어졌다.

하지만 6차공판에서도 여전히 돈을 건넨 이 회장은 용역비로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정 조합장 등은 1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우근민 전 지사와 신철주 군수에게 전달하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엇갈렸다.

이처럼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20일 10억원 뇌물사건의 진술을 밝히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S종합건설과 용역회사인 N회사, 그리고 정 조합장이 우근민 전 지사 아들에게 돈을 전달한 N회사 앞 골목, 그리고 10억원을 자금 세탁한 국민은행을 현장검증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현장검증에는 재판부는 물론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모두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현장검증을 통해 정 조합장이 어떻게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금세탁과 인출, 3억원 뇌물 전달 등의 재현도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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