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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2곳, 대여금 소송 시작...김준수측 손해배상 소송 맞대응

한류스타 JYJ의 김준수가 제주에 세운 고급 호텔이 매각 논란에 이어 법적 소송까지 휘말렸다.

1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토스카나호텔 공사를 맡은 C건설과 또다른 C건설이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인용결정에 김준수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토스카나호텔은 김준수가 285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사업부지 2만1026㎡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객실수 61실, 풀빌라 4동으로 지은 고급호텔이다.

두 건설사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준수는 공사대금을 갚기 위해 호텔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김준수측은 이중 90억원을 채무가 있는 외환은행에 지불하고 나머지 60억원을 공사대금 형태로 C건설사에 지급했다.

김준수측은 당시 기성금이 30억원이라며 나머지 38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C건설사가 회계자료 작성을 이유로 차용증을 썼다는 입장이다. 즉, 변제의무가 없는 차용증이라는 의미다.

실제 김준수측은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서명날입합니다’라고 쓰여진 차용증은 언론사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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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측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두 건설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언론에 공개한 차용증 확인서. ⓒ제주의소리
박성미 토스카나호텔 이사는 “돈을 빌렸다는 건설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자료로 필요하다는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랐을 뿐 변제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오히려 시공사측이 공사비를 2배 이상 부풀린 정황이 있다”며 “JYJ 일본 공연이 14일 이후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두 건설사는 김준수가 다른 은행의 어음만기가 다가오자 C건설에서 30억3587만원, 또다른 C건설로부터 18억7670만원 등 총 50여억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했다.

두 건설사는 약속한 돈을 김준수측이 돌려주지 않았다며 11월5일 법원에 대여금 지급 신청을 냈다. 또다른 C건설은 지급명령과 함께 부동산가압류 신청까지 제기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김양호)는 최근 이 같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김준수측이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대여금 사건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토스카나호텔은 김준수가 대표이사 겸 주요 투자자로 나서 화제가 됐다. 지난 9월27일 그랜드오픈행사를 가졌지만 40여일 만에 매각설에 휘말렸다.
 
업계에서는 "김씨가 호텔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본업인 연애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으나 김준수측은 매각 논란을 일축했다.

토스카나호텔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24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제주도는 김준수가 호텔 매각에 나설 경우 법인세 등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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