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경찰관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모씨(50.제주시 화북1동)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관 출신인 김씨는 지난 1995년 문모씨에게 2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같은 해 7월4일 모 견인공사를 인수하면서 동업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8000만원을 편취하고 달아났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