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제주지검은 15일 신모씨(42.제주시 봉개동)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의 알고 있는 이모씨(43.여)가 동생에게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자, 이씨에게 접근해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허위 차용증을 만들었다.

신씨는 차용증을 이용해 이씨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 지급명령신청'을 신청, 승소해 3000만원을 편취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