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전달 혐의, 구속된 전 조합장, S종합건설 이 회장도 풀려나

세화송당온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우근민 전 지사의 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한 뇌물을 전달했던 도시개발조합 정모 조합장과, 김모 이사, S종합건설 이모 회장 등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제주지법은 16일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4명이 각 보증금 1천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사자간 진실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항으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들 4명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뇌물 10억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20일 선거자금 10억원을 처음 건네졌다고 하는 장소인 서울 소재 S건설 회의실과 정 조합장 등이 우 전 지사의 아들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N사 앞 도로, 선거자금 인출 은행인 모 은행 지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일주일뒤인 27일 공판을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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