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제주도 여행객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면서 매출 증대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확충효과가 기대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30일 대통령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제주도 여행객의 1인당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김한욱 이사장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 대중앙 절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JDC는 설명했다. 

김한욱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 중앙정부와 국회를 돌며 면세한도 상향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시행으로 연간 400억 원 이상 추가 매출이 기대됨에 따라 JDC의 국제자유도시 재원 조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JDC는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브랜드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제주여행객 면세쇼핑 편의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제주도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정체된 상황에서 낮은 면세한도로 인해 소비자 선호 상품 구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지정면세점 추가 매출 확대가 기대돼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