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도교육청 교원특별채용시험 부정행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군미발추 교원특별채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 강씨(40)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2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된 군미추(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군복무 피해미발령 교사원상회복추진위) 교원특별채용시험 과정에서 면접시험문제 4문항을 미리 알아내 답안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다.

당시 제주도교육청 별관 1층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면접시험 대기실에는 수험생 46명 중 28명은 면접시험을 마치고 귀가한 상태였고, 18명은 면접시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수험생 강씨 등 3명은 면접시험대기실에 설치돼 있던 일반전화를 시험관 몰래 이용, 면접시험을 마치고 나간 수험생 한모씨(40)에게 전화해 출제된 시험문제 4문항을 알아냈다.

강씨 등 3명은 나머지 수험생 14명에 대해서도 시험문항을 알려줘 시험에 응시함으로서 도교육청의 공정한 시험관리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

강씨 등 4명은 모두 시험에 합격했고, 나머지 14명도 거의 대부분 교원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 등 4명만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14명은 면접대기실에 있던 중 우연하게 듣었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상을 참작해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6일 시험탈락자 9명 중 6명의 진정서를 접수해, 40명을 소환 조사해 왔다.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퇴직하게 된다. 경찰은 "우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뿐이고, 사법처리된 4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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