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도의회 "학교 감사권한 교육감에 위임"
도 "특별법 위배·감사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어"

도의회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행정·교육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를 맡게 될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하려 하고 있다.  

도의회의 요구처럼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서 일선 학교를 제외할 경우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정부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교육청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전반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한 특별자지도특별법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도내에 있는 행정·교육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를 대신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중앙부처에서 일체의 감사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 감사를 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의 성패는 과연 위원회가 제주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의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느냐에 있으며, 이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감사위원회 조례안에 담겨져야 한다.

하지만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엉뚱하게도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하다는 주문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제주도가 감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를 할 당시 교육청이 요구했던 내용 그대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말 토론회 당시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할 것을 강력 요구했으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인사들이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제외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의원들은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제13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3호에 단서 조항을 삽입,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을 교육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선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감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체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특별법은 교육학예에 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4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특별법이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상황에서 이를 조례로 배제시키겠다는 것은 엄연히 특별법에 위배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가 도내 170여개에 달하는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감사의 범위와 위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도의회가 벌써부터 감사위원회를 흔들기 시작하려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위원회와 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일선 학교를 감사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시달릴 수도 있다"면서 "감사위 구성에 교육분야의 참여가 극히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감사를 교육청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도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를 교육인적부장관에 있지만 규정에 의해 교육감에 위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으로 넣은 사항을 조례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면서 "또 일선 학교 감사권한을 위임하느냐 여부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굳이 조례로 처음부터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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