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휴일 공세'..."말꼬리잡기 설전 그만" 눈총도 

지난 15일 단행된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의회가 휴일도 잊은채 제주도를 향해 공세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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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오른쪽)과 오승익 신임 도의회 사무처장(왼쪽 상단), 고경실 직전 사무처장. ⓒ제주의소리
이번에는 구성지 의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제주도가 지어내고 있다며, 의장 추천 없는 사무직원 인사는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예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의회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삼은 부분은 인사 당일 제주도가 내놓은 ‘사무처장 교체 인사와 관련한 제주도 입장’ 중 구 의장이 했다는 발언.

구 의장은 오승익 국장(의회 사무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고경실 사무처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어렵다면 유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제주도가 밝혔으나, 구 의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승익 국장을 거론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하지만 의회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6일 의원간담회 직후 나온 입장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당시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은 '사무처장 인사 인정 여부와 별개로' 오 국장을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회는  “(인사 전날인)지난 14일 구 의장을 찾은 총무과장이 인사 관련 자료를 가져와 정작 구 의장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 의장은 ‘어떻든 그걸(인사안을) 만드는 것은 너희들의 자유이고 어떻게 만들었건 내게는 상관없다. 다만, 나의 분명한 의견은 동의할 수 없고 (사무)처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처장을 그냥 현재의 자리에 있게 해 달라. 이 말을 하나도 가감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의회는 사무처 인사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제주도가 유권해석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 만을 취사선택해 알림으로써 위법한 인사명령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91조(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의회는 법제처가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가 사무직원으로 신규임용.전입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반면 이미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에까지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더라도 의장의 추천 없이 이루어진 제주도의 신임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명령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게 의회의 판단이다.

의회는 1년 전 쯤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인용, 주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 위헌은 아니지만 그 전제로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실질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형식적인 권한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한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따라서 이번 도지사의 위법한 인사발령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미 의회는 이번 인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상황이어서 인사 파동의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지난해말 '예산전쟁'에 이어 양쪽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말꼬리잡기식 설전을 펴는 것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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