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축.부의금 5만원내 허용, 대중 연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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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 시행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작년 6월 위탁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다. 그만큼 관심은 높지만 동시에 총선, 대선과 같은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제도가 없고 선거 운동 방법도 제한적이다. <제주의소리>는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 볼 점, 후보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 제주지역에서는 총 31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예상선거인수는 10만663명에 이른다.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다. 투표소는 21곳, 개표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추자면과 우도면 등 총 4곳이다.

투표일은 오는 3월 11일.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조합원은 소속 시 지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정농협 조합원은 남원, 성산, 동홍동 등 서귀포 지역 9개 투표소 중 어떤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한경농협 조합원도 조천, 구좌, 이도1동 등 제주시 지역 12개 투표소 중 어떤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 오는 2월26일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 전날인 10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운동 방식도 크게 제한된다. 선거공보·선거벽보·어깨띠·윗옷 또는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방선거와 같이 대중 앞에서의 연설이나 대규모 유세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은 투표 8일전인 3월 3일 발송된다.

축의금이나 부조 등 관혼상제에 대한 금품 제공은 가능하다. 단 5만원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 9월부터 20일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행사찬조, 문자메시지 등 총 6건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 이번 선거에는 약 80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 농협과 산림조합은 정관에 따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유효득표수가 10~15%이면 절반, 15%가 넘으면 전액 반환된다.

후보자가 한 명인 지역은 투표(무투표 당선)가 진행되지 않는다.

현직 조합장이 후보자로 등록하면 해당 조합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문의=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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