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사무국장 정치활동 놓고 한나라당과 당사자 공방

전직 도의원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박희수 사무국장이 열린우리당 거리유세에서 사회를 본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와 박희수 사무국장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박희수 사무국장은 4일 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 갑 선거구 강창일 후보의 거리연설 사회를 보며 한나라당 현경대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희수 사무국장은 이날 동문로터리와 서문시장, 일도지구 하나로마트 앞 거리연설 사회를 통해 “한나라당 현경대 후보가 16년간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주를 해 놓은 게 뭐냐”며 현 후보를 비난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장애인 단체를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마라”

한나라당 도지부는 이에 대해 5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은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경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얼마 전에 민생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도지사로 하여금 1200명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시위를 벌이듯 열린우리당에 입당케 해 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케 하더니 이번에는 제주도 장애인들의 요람이자 정부재원기관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을 제주시·북제주군 선거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강창일 후보의 유세장 연사(사회자)로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무분별한 ‘표에의 집착’은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분주하기 이를 데 없는 장애인복지회관 관리책임자를 유세장에 동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열린우리당은 ‘표에의 집착’를 버리고, 도민과 장애인들을 편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관계자의 선거운동 동원 중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재원기관 임직원에 해당되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희수 국장 “한나라당은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중단 협박을 중단하라”

이에 대해 박희수 사무국장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박희수 사무국장은 “한나라당은 개인자격으로 행한 거리유세 사회에 대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고 모 도의원은 ‘제주도를 통해 복지관 예산을 중단하도록 하겠다’면서 거리연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예산을 선거운동과 연계 시키고, 차떼기 당에 반대하면 도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을 동원해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다”라며 비난했다.

박희수 사무국장은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지니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개인에 대해 예산이라는 무기로 협박하고, 개인의 직업에 대해 협박하는 군사독재정권 승계당 다운 발상에 대해 도내 사회복지계 종사자들과 더불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수 사무국장은 “정작 도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제주도의회 의장의 행보와 산적한 제주도민의 민생현안을 내팽개치고 오직 총선에 동원돼 수구보수세력의 나팔수 노릇만 하고 있는 도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개인에 대해 대변인 논평과 협박을 일삼는 것을 보니 상당히 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등에 대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주도청에 질의를 거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단체의 선구운동금지)는 국갇지방자체단체 공무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은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등은 기관ㆍ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탐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 내부규정은 정치행위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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