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들에게 징역 15년과 10년 등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지난 2002년 남제주군 표선면 모 야산에서 고사리를 꺽던 40대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윤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강간한 고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반항하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또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되풀이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징역 10년을 선고한 고씨에게도 "82세 노인의 집에 침입한 후 무자비하게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 한 후 현금까지 절취했다"며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지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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