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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명목 현금 제공 후보도 적발...선관위, 최고 1억원 포상금 내걸어

3월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돈 선거 조짐이 일고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조합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개월간 각종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8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ㄴ조합 B씨는 2월 한달동안 9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조합장이 직접 주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ㄷ조합 C씨도 지난 2014년부터 조합경비로 270여명의 경조사에 직접 축.부의금을 전달하거나 축.부의금 봉투에 조합장이 준 것 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표기한 혐의다.

B, C씨는 현직 조합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현직 조합장은 재임 기간에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할 수 없고,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을 낼 경우 조합 경비임을 명시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돈 선거’라는 악습을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속할 예정”이라며 “조직적인 ‘돈 선거’에 대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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