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4인가구 기준 70만원...의료비 300만원 정부 지원

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 시행된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구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의원으로 지원 한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희망의 전화 129번”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된다. 또는 750-7905~6(제주시청사회복지과)을 찾아도 가능하다. 

콜센터 상담원이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 때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152만원), 재산은 중소도시(제주시)의 경우 7,750만원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통상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 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민 모두가 긴급지원제도 시행에 동참하여 주시길...

긴급지원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있다.
따라서 의사, 간호사, 교사, 112, 119 등 이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물론 시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난 3월7일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3월13일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

▲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 先지원 後처리 원칙 :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 후 조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단기지원원칙 : 원칙적으로 1개월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재해구호법.의료급여법등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는 생계비등 긴급지원이 불가하다
○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의료서비스제공,임시거소 제공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을 우선 지원하고 생계비. 해산비.장제비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가구단위 지원원칙: 가구단위로 산정지원하나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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