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년새 2.98% → 9.2%...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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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공>

제주의 땅값 오름세가 심상치않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두 자릿수 가까이 뛰었다. 전국적으로는 세번째로 높았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5.50%로 1위, 울산이 9.72%로 2위, 제주가 9.20%로 3위를 기록했다. 제주의 경우 전년도 2.98% 상승률과 비교해 3배 이상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 해안도로변 경승지와 시내 접근성이 양호한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영어교육도시 등 외국인 투자자 등 수요 증가를 땅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역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1㎡ 당 5만1304원을 기록했다. 1만원 미만이 1301필지, 1만~10만원 미만이 5295필지, 10만~100만원 미만 2773필지, 100만~1000만원 미만 213필지, 1000만원 이상은 1필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제주는 9583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 발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된다.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 시의 민원실에서 다음 달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시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4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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