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부설 기계식주차장 157개소 실태 점검

건축물에 시설된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11개소가 주차장법 위반으로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1개월여 동안 건축물부설 기계식주차장 157개소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원차단, 물건적치, 주차장치 고장, 정기검사 미이행 등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11개소의 주차장을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원차단 및 출입구 폐쇄가 1개소, 물건적치 및 주차장치 고장 2개소, 주차장치가 노후되어 정기검사 불합격이 5개소, 정기검사 미이행 3개소가 적발 됐다.

하지만 비교적 큰 규모의 일부건축물(금융기관, 병원, 호텔)의 기계식주차장은 이용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매년 주기적인 점검으로 건물소유주들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들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주식 주차장에 비하여 진출입이 불편하고 주차 및 출고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기계식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이용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지 5년이 경과돼 노후, 고장 등으로 계속 활용하기가 곤란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지 인근에 자주식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주차장법을 위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조치를 취하고, 미이행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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