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고졸'  가장 많아...무투표 5곳, 여성후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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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제주지역에서 71명이 공식 출마했다.

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등록기간인 24일과 25일 이틀 간 31개 조합에서 총 71명이 등록해 평균 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각각 4명이 등록한 고산농협과 한경농협이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1명만 등록한 조합은 5곳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들의 연령은 50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0명, 40대가 3명, 70세 이상이 1명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이 20명, 대졸이 11명, 기타 5명, 대학원졸 4명, 대학원수료·대재·고퇴·중졸·미기재 각 1명 순이었다.

후보자 중에서는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조합장 자리에 도전한 여성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유일한 여성 출마자는 서귀포수협의 김미자(50)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이사.

현직 조합장 24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직업별로는 농·축산업 종사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업 7명, 건설업·임업 각 1명 순이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28일까지 선거공보와 벽보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6일 시작돼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진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후보 본인의 선거운동 방식도 제한된다.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 또는 소품, 전화·정보통신망, 명함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방선거와 같이 대중 앞에서의 연설이나 대규모 유세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조합원 가구 개별 방문도 금지된다.

축의금이나 부조 등 관혼상제에 대한 금품 제공은 5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이번 선거와 관련해 3명의 입후보예정자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중 2명은 현직 조합장이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가입한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 예상선거인수는 10만339명으로, 선거인명부는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된다.

단독 입후보자에겐 선거일인 3월11일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주도내 무투표 조합(괄호 안은 단독출마자)

제주시농협(양용창 현 조합장)
조천농협(김진문 현 조합장)
한림수협(김시준 현 조합장)
중문농협(김성범 현 조합장)
효돈농협(김성언 현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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