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매출 2500억 ‘돌파’...환경연합 “지역환원은 찔끔, 제도 마련 절실”

제주에 진출한 풍력 사업자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익의 지역환원 제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외 대기업의 풍력발전 이익 독점에 따른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2014년 말 현재 도내에서 운용중인 풍력발전 사업은 한신에너지의 삼달풍력발전지구와 한국남부발전의 한경지구 등 상업용과 연구용 단지를 모두 포함해 9개 업체 14곳에 이른다.

9개 업체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81기 153.31MW의 풍력을 생산해 벌어들인 금액만 251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78%인 1980억원이 도외 대기업의 예상 매출액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삼달풍력발전단지의 경우 2009년말 가동을 시작해 5년만에 725억원 누적매출을 기록하며 초기 투자비용 783억원의 93%를 회수했다.

한국남부발전의 한경단지는 690억원을 벌어들이며 회수율 132%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초기 10년 이상으로 예측됐던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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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덕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외 대기업의 풍력발전 이익 독점에 따른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막대한 이익은 제주의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줬다.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한국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SMP)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전력거래가격이 옛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했다.

이를 발전차액지원제도(FIT)라고 한다. 정부는 1kwh당 약 107원의 고정된 가격을 제시하고 이보다 가격이 낮아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줬다.

2010년부터 분리 적용된 계통한계가격(SMP)도 제주에 영향을 줬다. SMP는 각 시간대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이 할당된 발전기별 발전가격(변동비) 중 가장 비싼 값을 뜻한다.

제주의 경우 LNG나 원자력 등 생산 비용이 적은 발전소가 없어 발전가격이 가장 비싼 화력과 기름 발전기 생산 가격이 반영됐다.

실제 2011년 기준 전력거래소의 풍력발전 전기 매입가격은 1kwh당 육지부는 126원인 반면 제주는 211원이었다. 2013년에도 육지부는 153원, 제주는 213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지정한 고정가격 1kwh당 107원 이상을 업체들의 초과 이익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초과 이익은 전체 매출액의 40%인 1007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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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연구원이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외 대기업의 풍력발전 이익 독점에 따른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중 80%인 815억원은 도외 대기업이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570억원의 추가 수익은 없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연구원은 “제주에서 풍력발전 업체들이 운영을 잘했다기 보다 단순히 제주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막대한 풍력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주의 특수성으로 높은 수익을 얻었다면 일부를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풍력발전 개발이익의 도민 공유화를 위해 사업자가 매해 당기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한다는 ‘이익공유화에 관한 약정서’를 만들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2012년 9월 김우남 국회의원이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오영덕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기업활동을 잘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의 특수성으로 수익이 나는 것이니 일부를 환원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자원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만큼 풍력발전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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