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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5건으로 가장 많아...‘24시간 대응반’ 설치 단속 강화

3월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10여개 조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일 현재 기부행위 5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3건, 사전선거운동 2건 등 10건에 대한 수사와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자체 첩보활동을 통해 5건의 비위행위를 포착했고 검찰에서 3건의 수사지휘를 받았다. 나머지 개인 신고에 따른 2건에 대해서도 수사와 내사를 벌이고 있다.

현직 조합장인 A씨는 2월 한 달간 9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조합장이 직접 주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현직 조합장 B씨도 2014년부터 조합경비로 270여명의 경조사에 직접 축.부의금을 전달하거나 축.부의금 봉투에 조합장이 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에서는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시 조합 대표자 이름을 밝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주청 수사2계와 각 경찰서 지능팀에 24시간 대응반을 설치해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와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청 수사2계는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는 물론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064-798-3067)를 당부했다.

동시조합장선거는 3월11일 도내 21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농협과 수협, 축협, 양돈, 산림, 감협 등 31개 조합장을 뽑는다. 후보자는 71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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