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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ㄱ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900여 통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월25일에는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수 십여장을 불법 배부한 혐의도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에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현직 조합장 2명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를 포함해 고발자는 4명으로 늘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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