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900여 통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월25일에는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수 십여장을 불법 배부한 혐의도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에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현직 조합장 2명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를 포함해 고발자는 4명으로 늘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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