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제주도선관위, 부정·불법 선거운동 20건 적발…막판 상호 비방·고소 분위기 ‘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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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일부 조합에서는 ‘살생부’ 얘기까지 나도는 등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 개별 조합별로 치러질 당시 횡행했던 ‘금품 제공행위’가 아직까지는 적발되지 않고 있지만, 격전지를 중심으로 막판 금품 제공행위가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관위가 벌이고 있는 ‘돈 선거와의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31개 조합 가운데 단독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5개 조합을 제외한 농·축협 19곳, 수협 5곳, 산림조합 2곳 등 모두 26개 조합에서 조합장선거가 11일 동시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 막판 금품살포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조합장선거 하면 떠올랐던 ‘돈 선거’근절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과열·혼탁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이번 3.11조합장선거와 관련해 8일 현재까지 선관위 단속망에 포착된 부정·불법 선거운동은 모두 20건. 선관위는 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서귀포선관위는 지난 5일 A후보자의 동생 B씨를 이달 초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A후보자의 공약 등을 선전하는 문자메시지와 선거벽보 사진을 22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2회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다 적발된 조합장 후보자도 있다. 제주시선관위는 지난 3일 후보자 C씨가 올해 1월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900여 통을 전송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선거운동 명함을 불법으로 나눠준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4~25일 조합장 후보자 등록 전에도 3개 조합의 입후보 예정자 3명이 조합원으로 구성·운영되는 단체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경비의 축·부의금을 조합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조합장 명의를 표시해 제공한 사실이 선관위의 단속망에 포착되기도 했다.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고 있지만 후보자들이 경찰관서로 직접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우도 상당수다.

서귀포시지역 모 조합에서는 아무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리해고 1~5순위까지 이름이 거론된 ‘살생부’ 얘기가 나돌면서 상대 후보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7일 경찰서에 접수됐다.

또 다른 조합에서도 D후보자가 지난 2일 상대후보 지지자 E씨를 자신에 대해 수십억원의 부동산에 투자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선거전이 막판으로 가면서 전·현직 조합장이 맞붙는 조합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패갈림 현상도 뚜렷해 선거후유증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모 조합의 경우 같은 마을에서 후보자가 복수로 나오면서 지역주민·조합원들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거막판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돈 선거’ 정황은 선관위 단속망에 잡히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돈 선거’만큼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난 2009년 선거 때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모든 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주민들은 물론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금품제공 행위는 아직까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돈 선거’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위반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 수수자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포상금까지 지급키로 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식의 ‘돈 선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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