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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동점으로 낙선한 이성탁 전 고산농협 감사가 12일 오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아쉽게 동률로 낙선 이성탁 후보, 선관위에 '이의제기'..."끝까지 간다" 소송 불사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가 동률로 연장자가 당선된 가운데 아쉽게 낙선한 이성탁 후보자가 선관위에 공식 이의제기를 신청하며 법정소송을 예고했다.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성탁 후보는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를 제주시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을 포함해 4명이 출마한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는 처음 개표 결과 이성탁 후보가 288표, 홍우준 287표, 고동일 245표, 김한진 후보 134표였다.

기호 1번 이성탁 후보가 1표차로 홍우준 후보를 앞선 것이다.

하지만 1표차의 결과가 나오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자체적으로 재검표 결정을 내렸고, 선관위는 이 후보의 표 중 2개 투표용지를 무효로 판단 이성탁 286표, 홍우준 287표로 순위가 바뀌었다.

선관위가 무효로 판단한 2표는 이성탁 후보란에 기표한 후 동시에 바깥 공간에 표기를 한 투표용지다. 두 용지 모두 1.2번 기호 중간 부분에 표기를 하면서 무효표로 선관위가 결론을 내린 것.

2표가 날아가 낙선 위기에 놓인 이성탁 후보측은 곧바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렸다. 그 결과 선관위는 무효가 된 2표 중 1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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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동점으로 낙선한 이성탁 전 고산농협 감사가 12일 오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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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동점으로 낙선한 이성탁 전 고산농협 감사가 12일 오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이 후보는 잃어버린 2표 중 1표를 되찾아 287대 287로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낙선이었다.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농협정관 제86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최종 합계 발표시 인정됐던 표를 재검으로 인해 무효처리로 불합리하게 인정해 이의제기를 한다"며 "선관위 자료 유효투표 예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확연히 기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여서 이의제기한다"며 "확실히 1번 후보자에게 표를 찍었다고 확인되며, 투표용지에 날인된 사진과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제주도선관위는 10일 이내에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선관위 전체위원회 결과도 뒤집어 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등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 후보는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우왕좌왕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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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동점으로 낙선한 이성탁 전 고산농협 감사가 12일 오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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